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, 무주택자이며 연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저금리의 주거안정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입니다.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상자, 대상주택 등 세부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※ 아래 조건은 대출접수일 기준입니다.
대출대상
- 한국인이며,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
- 세대원 또한 전원 무주택일 것
- 세대원 또한 전원 무주택일 것
-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
- 단, 기금 전세자금대출일 경우, 본 디딤돌 대출 실행당일상환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
- 단, 기금 전세자금대출일 경우, 본 디딤돌 대출 실행당일상환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
- 연소득(부부합산)이 6,000만원 이하인 자
- 생애최초 주택구입/2자녀 이상 가구는 7,000만 원 이하
- 신혼가구는 8,500만원 이하
- 순자산 가액(부부합산)이 4억 6900만 원 이하인 자
- `24년 통계청 발표 기준
- `24년 통계청 발표 기준
- NICE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인 자
대상주택
주거전용면적이 85㎡(25.7평) 이하이며,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
- 신혼가구/2자녀 이상 가구 : 6억원 이하
대출내용
- 한도 : 최대 2억 5천만원 (DTI : 60%, LTV : 70%)
-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: 최대 3억 원
- 신혼/2자녀 이상 가구 : 최대 4억 원
- 금리:
연소득(부부합산)
|
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
2천만원 이하 | 연 2.45% | 연 2.55% | 연 2.65% | 연 2.7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2.80% | 연 2.90% | 연 3.00% | 연 3.05% |
4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 | 연 3.05% | 연 3.15% | 연 3.25% | 연 3.30% |
천만원 초과 ~ 8.5천만원 이하 | 연 3.30% | 연 3.40% | 연 3.50% | 연 3.55% |
상환방법
-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
- 체증식상환 방식
대출 시 필요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근로/사업/연금/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
- 토지/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매매계약서(분양계약서)
- 인감증명서
신청방법
- 한국주택금융공사
- 기금 e든든 홈페이지
- 수탁은행(농협, 신한, 우리, 기업, 국민) 방문
대출신청자격 확인
본인이 대출신청자격이 되는지 ,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아래 주택도시기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