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. 청년 고용 시 최대 1,200만 원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내 기업이 지원대상인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. 조건, 신청방법, 그리고 최대 지원금액인 1,200만 원을 받는 방법도 함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.
지원 대상
- 신청 이전달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평균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채용 대상
- 채용일 기준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만 15~34세 청년
지원 조건 및 금액
- 자격조건: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(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)
- 채용 후 1년: 매달 60만원 지급 = 60 X 12개월 = 720만 원
- 채용 후 2년 근속 시: 480만 원 일시지급
- 최대 1,200만 원
신청 방법
- 고용24 지원제도 운영기관 목록에서 내 사업장 주소지 내의 기관을 선택하고 "신청하기" 클릭
필요 서류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-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(해당자)
- 사업자등록증
- 사업주 확인서
-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-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근로자) 등
지원금 신청 절차
- 총 4차례 신청
- 1차: 자격조건에 따른 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충족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(60만 원 X 6개월)
- 2차: 고용일로부터 8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(60만 원 X 2개월)
- 3차: 고용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(60만 원 X 2개월)
- 4차: 고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(60만 원 X 2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