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제도란, 일을 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 가구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하여 소득의 일정비율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, 기간 등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대상
가구단위로 지원가능
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 즉,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할 수 있는 가구의 유형으로는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.
단독가구란 ①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.
※ 부양자녀/직계존속: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일 것
홑벌이가구란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②배우자가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.
맞벌이가구란 ③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.
※ 총급여액 등이란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의 합
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치보다 낮은지 확인
본인과 배우자의 이전 연도 연간 총소득액 합계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 기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, 이를 총소득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.
[총소득기준금액]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미만
※총소득액이란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/배당/연금소득, 기타 소득의 합
재산은 2억 원 미만일 것
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※ 재산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,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
가구유형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.
[최대지급액]
- 단독가구: 165만 원 (총급여액이 400~900만원 일때 최대)
- 홑벌이가구: 285만 원 (총급여액이 700~1,400만원 일때 최대)
- 맞벌이가구: 330만 원 (총급여액이 800~1,700만원 일때 최대)
※ 총급여액은 이전 연도 기준
신청기간 및 조건
반기신청
■ 신청대상자: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
[상반기 신청]
- 신청기간: 기준연도 9월 1일 ~ 15일
- 지급기간: 기준연도 12월 말
- 지급액: 산정액의 35%
[하반기 신청]
- 신청기간: 기준연도 다음해 3월 1일 ~ 15일
- 지급기간: 기준연도 다음해 6월 말
- 지급액: 상반기 지급액을 받았을 시 - 지급 혹은 환수, 상반기 미신청 시 - 상/하반기 정산하여 지급
※ 반기신청은 한 연도소득에 대하여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. 따라서,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반기신청도 같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정기신청
■ 신청대상자: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/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신청기간: 기준연도 다음해 5월 1일 ~ 31일
- 기한 후 신청기간: 기준연도 다음해 6월 1일 ~ 11월 30일(이때 신청시 장려금의 95%만 지급됨)
- 지급기간: 기준연도 다음해 9월 말
▶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서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▶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에서는 정기신청만 가능 하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▶ 신청가능시간: 오전 6시 ~ 00시
- ARS 전화로 신청
- 국세청 전화걸기(1544-9944)
- 정기신청인지, 반기신청인지 선택(1번: 정기신청, 반기신청은 번호 안누름)
- 주민등록번호 입력
-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적힌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
※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신청 시 인증번호 생략
-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(PC, 모바일 둘 다 가능)
-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(https://www.hometax.go.kr/)
- [장려금ㆍ연말정산 ㆍ기부금] > [근로장려금 정기 신청] 혹은 [반기 신청] > 신청하기 선택
- 로그인
- 절차에 따라 신청 진행(신청조건 확인, 환급계좌 등록 등)